목적 |
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|
서비스 대상 |
- -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
- - 만 6세 미만의 일반아동 (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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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영역 |
언어, 청각, 미술, 음악, 행동・놀이・심리운동 등 서비스 제공 |
선정기준 |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2020년 기준
가구원수 |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↓아래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대상 입니다. |
1인 |
117,319 원 |
109,570 원 |
- |
2인 |
198,711 원 |
203,997 원 |
201,869 원 |
3인 |
256,966 원 |
274,736 원 |
262,011 원 |
4인 |
316,028 원 |
340,620 원 |
328,682 원 |
5인 |
378,605 원 |
340,620 원 |
328,682 원 |
◎ 노인장기요양보험료 (건강보험료의 8.51%)를 포함한 실 납부 건강보험료 금액임
◎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: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
◎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: 직장가입자+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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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 기간 |
지원대상일까지 (일반 만6세, 장애 만18세) |
서비스 가격 |
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
서비스 가격표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소득수준 |
등급 |
바우처지원액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|
(다형) |
월 250,000원 |
면제 |
차상위 계층 |
(가형) |
월 230,000원 |
월 20,000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∼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|
(나형) |
월 210,000원 |
월 40,000원 |
기준중위소득 65% 초과 ∼ 120% 이하 |
(라형) |
월 190,000원 |
월 60,000원 |
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∼ 180% 이하 |
(마형) |
월 170,000원 |
월 8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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