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목적 |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| 
							
								| 서비스 대상 | 
								- 만 6세 이하 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아동- 보건소장 및 보육시설장이 추천한 아동 | 
							
								| 치료 영역 |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| 
							 
								| 선정기준 |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 
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		| 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|  
												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  
												| ↓아래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대상 입니다. |  
												| 1인 | 71,804 원 | 27,690 원 | 72,567 원 |  
												| 2인 | 122,979 원 | 113,070 원 | 124,451 원 |  
												| 3인 | 158,960 원 | 159,633 원 | 161,274 원 |  
												| 4인 | 195,599 원 | 203,623 원 | 198,883 원 |  
												| 5인 | 232,058 원 | 248,832 원 | 236,383 원 |  
									◎ 노인장기요양보험료 (건강보험료의 8.51%)를 포함한 실 납부 건강보험료 금액임
 ◎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: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
 ◎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: 직장가입자+지역가입자의 보험료 합산
 | 
							
								| 제공 기간 | 1년 | 
							
								| 서비스 가격 |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
										서비스 가격표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	| 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  
											| 1등급 수급자,차상위,~중위소득50%이하
 | 월 180,000원 | 월 20,000원 |  
											| 2등급 중위소득50%초과~120%이하
 | 월 160,000원 | 월 40,000원 |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