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 |
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|
서비스 대상 |
- - 만 6세 이하 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
-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아동
- - 보건소장 및 보육시설장이 추천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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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영역 |
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|
선정기준 |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가구원수 |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↓아래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대상 입니다. |
1인 |
71,804 원 |
27,690 원 |
72,567 원 |
2인 |
122,979 원 |
113,070 원 |
124,451 원 |
3인 |
158,960 원 |
159,633 원 |
161,274 원 |
4인 |
195,599 원 |
203,623 원 |
198,883 원 |
5인 |
232,058 원 |
248,832 원 |
236,383 원 |
◎ 노인장기요양보험료 (건강보험료의 8.51%)를 포함한 실 납부 건강보험료 금액임
◎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: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
◎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: 직장가입자+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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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 기간 |
1년 |
서비스 가격 |
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
서비스 가격표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소득수준 |
바우처지원액 |
본인부담금 |
1등급 수급자,차상위,~중위소득50%이하 |
월 180,000원 |
월 20,000원 |
2등급 중위소득50%초과~120%이하 |
월 160,000원 |
월 4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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